최근 5년간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 기소된 건수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제출한 서울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증죄 접수 건수는 지난 2003년 802건에서 지난해 천638건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위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지난 2003년 616건, 2005년 869건, 지난해 천74건으로 평균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위증은 중대 범죄"라면서, "위증죄의 법정형을 무고죄와 같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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