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와 이 대통령의 셋째사위 조현범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국감장에 수사나 재판 대상을 부르면,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있어 옳지 않지만, 증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그러나 "수사·재판 중이라도 국회가 판단해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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