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 상표를 달고 수입되는, 이른바 OEM 수입식품은 OEM 제품이라고 제품 앞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통기한 등의 표시 없이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판매되던 낱개 포장 식품에도 크기에 따라 유통기한, 열량 등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합성 착향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포장지에 해당 향이 나는 원료의 사진 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고, 제품명에도 '맛' 대신 '향'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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