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선 후보 허경영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을,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허 씨의 결혼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의 혼인설이나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설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 역시 편집된 것이어서 허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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