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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SW 불법공유' 6개 웹하드사 수사

"불법 음원 노출 블로그·카페 리스트 작성 중"

검찰이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영화ㆍ소프트웨어의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는 웹하드 업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피디ㆍ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등 업계 상위 8개 웹하드 업체 경영진을 지난 7월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영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웹하드업체 O사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강남구 소재 0사 등 4곳과 용인 S사, 성남 H사 등에 보내 서버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재 웹하드 업계 매출 순위 15위권 이내 업체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디박스 등 업계 상위권 업체들을 적발해 형사처벌했지만 이곳에서만 불법 행위가 주춤할 뿐 불법 업로드ㆍ다운로드가 후순위 업체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46개 영화사와 국내외 13개 소프트웨어 업체는 웹하드 업체들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 파일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서버 자료를 분석해 불법 유통된 영화 파일과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밝혀내는 한편 회계장부 분석을 통해 이들 업체가 불법 자료 유통으로 번 이득액을 산정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N과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음원이 노출된 블로그와 카페의 목록을 추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우선 불법 음원을 노출한 빈도에 따라 블로그와 카페의 순위를 정리한 뒤 일정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음원 불법 유통을 둘러싼 실체 파악이 마무리되면 NHN과 다음이 저작권 자료 불법 유통을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는지 등을 가려내 포털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물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원협회가 고소한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수사와 영화사와 소프트웨어사가 문제 삼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라는 두 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급적 11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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