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9일 "충북도교육청이 여교사를 성희롱해 중징계를 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졌음에도 이 학교로 부임한 교장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이날부터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강행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이 학교 전교생 19명은 학부모 2명과 함께 이날 오전 문경새재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4일 도교육청을 방문,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을 학교장으로 발령낸 데 항의하고 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교육당국은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등교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적 자질이 없는 사람은 어느 학교든 학생들 앞에 서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덕망있는 새 교장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학부모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도교육청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1차 공동체험학습을 할 계획이며 17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방청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 2차 체험학습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교장은 지난해 7월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피해 여교사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도교육청은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며 지난달 1일 이 학교로 발령냈다.
한편 이 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모가 자녀를 볼모로 등교거부를 하는 것은 교육권에 대한 침범이고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테러"라며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교육의 본질, 학교 현장의 정상화, 법령의 준수에 대해 더 이상 선량한 학부모를 선동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해 놓은 상태"라면서 "특별사면으로 전임지에서 있었던 모든 것은 소멸됐으므로 재론하지 말라"고 말했다.
(괴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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