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적합으로 둔갑시키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4년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2명이 모 식품수입업체로부터 휴가비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그 대가로 이 업체에서 수입한 가공식품 원료가 한 연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다른 연구소로 옮겨 다시 판정을 받게 해 결국 적합 판정을 받도록 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해당 가공식품원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합성 방부제 프로피온산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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