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도의 한 음식점.
한우협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이 단속을 나왔습니다.
메뉴판과 차림표에 표시된대로 이 업소에서 파는 쇠고기는 모두 한우로 판명이 났습니다.
[양흥석/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계장 : 지난주에 비해서 큰 음식점들은 원산지 표시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훈/한우판매 음식점 대표 : 소비자들과 약속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기방법에 혼선을 빚거나 아예 이를 외면하는 업소도 적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음식점이 전국에 65만 곳이 넘어 1,000여 명의 인력으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점도 지적됩니다.
[양흥석/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계장 : 국내사 육우가 한우로 판매 된다든지 이런것들을 단속할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 첫째적으로 이루워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한 한우전문식당.
한우협회의 인증을 받은 한우판매점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는 한우판매인증제는 100% 한우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에만 부여되며, 1년동안의 인증기간에도 이처럼 한우거래 명세표, 등급판정 확인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여부 등 깐깐한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영기/한우협회 유통 감시단장 : 저희가 유지관리하기에 앞서서 한우판매 인증 업소에서는, 한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와 한우판매점 인증제가 하루빨리 안착 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