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바닷모래 채취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2천여명으로부터 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H사 대표 이모(38) 씨와 조합장 박모(59·여)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달아난 이 업체 회장 안모(65)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사업본부장 최모(56)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천 강화군 주문도 주변 해상의 모래채취 사업에 투자하면 11개월만에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최근까지 투자자 2천여명으로부터 1구좌당 600만원씩 모두 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부천 등 전국 20여 곳에 지점을 차려 놓고 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에게 직급별로 투자유치금의 2∼10%의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가 모래채취 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시간이 흘렀는 데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 한 투자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업을 시작했으며 투자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 조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조합원 수당,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거의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자금 사용처에 대해 서는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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