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 이상인 서울시내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구입시 차량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한해 구입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기량 2천cc인 승용차를 2천만 원에 취득하는 경우 8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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