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가 없어 팔지 못한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집을 처분하지도 또 대출을 갚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조건부 대출의 주택 처분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론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대출 상환 부담과 은행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주택 2채를 보유할 때, 1년내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게 되는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주택 수로는 50만 채,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비율입니다.
대출 규모로는 7만 1천 건, 7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만 9천 8백 건, 3조 2천억 원이 올해 만기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1채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20%의 연체 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지 석 달이 지나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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