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이 찐빵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한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구타를 가하고 심지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돼 일명 `찐빵 파는 소녀'로 통하는 A(20) 양이 홍천의 한 휴게소에서 시급 2천500원을 받고 일을 시작한 건 고교 1학년 때인 2004년 5월 8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 휴게소에 취업한 A 양은 찐빵과 감자떡를 파는 것을 비롯해 휴게소의 잡일까지 도맡아 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혹한 매질 뿐이었다.
남편(44)과 딸(14) 등과 함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37.여) 씨는 A 양이 찾아온 손님에게 찐빵을 팔지 못하거나,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녀에게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방한복조차 제공하지 않고 밖에서 빵을 팔도록 했으며, 아예 밥을 굶겨 A 양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갖은 만행과 구타를 서슴지 않았던 김 씨는 지난 해 A 양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대학을 보내주고 월급으로 80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한 뒤 오히려 폭행의 강도를 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경보기를 작동시켜 A 양을 감시하고 수차례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붙잡아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1년 가까이 사실상 그녀를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휴게소를 찾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가 진행되자 A 양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 만 하도록 교육시키고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까지 받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A 양의) 몸에 난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며 오히려 A 양의 도벽과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자신들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흉기 등을 사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그녀의 남편과 딸을 대상으로 범행가담 정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홍천군은 A 양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하고 병원비와 네 식구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생계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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