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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단속정보 유출'한 경관 3명 수사

대포폰 연락에 '시늉단속'…"다른곳에도 차려라" 권유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1부는 7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39) 경사 등 경기 고양경찰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A 경사 등 3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김모(41) 씨 소유의 오락실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관할지역 지구대 경찰관을 통해 단속 염려가 없도록 도와주겠다"며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달 15일까지 같은 수법이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3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0) 경사와 C(31) 경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할지구대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업주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와 바지사장 박모(45) 씨로부터 각각 900만-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주 김 씨 친인척 명의의 대포폰 여러 대를 건네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김 씨에게 사전에 알려 줘 단속을 피하게 했으며 주변 오락실 업주들의 '비호 의혹'을 지우기 위해 사전에 단속 시기를 짜고 조율한 뒤 '시늉 단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같은 경찰서 소속 단속 담당 B 경사를 업주 김 씨에게 직접 소개시켜 B 경사를 공범으로 만들었고 특히 김 씨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도 성인오락실을 추가로 개설하라"고 권유하며 보호비를 받는 등 파렴치한 공직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김 씨와 박 씨를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한 뒤 오락실 장부와 휴대전화 통신조회, 112 신고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단속 시점 전후로 김 씨와 경찰관이 수시로 통화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A 경사 등의 비호 아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주교동, 일산동, 장항동, 성사동 등 모두 4 곳에서 박 씨 등 모두 3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황금성 등 불법오락기 수십 여대를 설치하고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왔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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