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1부는 7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39) 경사 등 경기 고양경찰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A 경사 등 3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김모(41) 씨 소유의 오락실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관할지역 지구대 경찰관을 통해 단속 염려가 없도록 도와주겠다"며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달 15일까지 같은 수법이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3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0) 경사와 C(31) 경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할지구대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업주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와 바지사장 박모(45) 씨로부터 각각 900만-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주 김 씨 친인척 명의의 대포폰 여러 대를 건네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김 씨에게 사전에 알려 줘 단속을 피하게 했으며 주변 오락실 업주들의 '비호 의혹'을 지우기 위해 사전에 단속 시기를 짜고 조율한 뒤 '시늉 단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같은 경찰서 소속 단속 담당 B 경사를 업주 김 씨에게 직접 소개시켜 B 경사를 공범으로 만들었고 특히 김 씨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도 성인오락실을 추가로 개설하라"고 권유하며 보호비를 받는 등 파렴치한 공직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김 씨와 박 씨를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한 뒤 오락실 장부와 휴대전화 통신조회, 112 신고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단속 시점 전후로 김 씨와 경찰관이 수시로 통화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A 경사 등의 비호 아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주교동, 일산동, 장항동, 성사동 등 모두 4 곳에서 박 씨 등 모두 3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황금성 등 불법오락기 수십 여대를 설치하고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왔다.
(고양=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