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고 정식재판 청구 의사를 밝히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덩달아 바빠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촛불시위로 연행됐던 이들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으며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촛불시위 불구속 입건자 700여 명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이달 초 90여 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며 나머지도 차례로 사안에 따라 50만~4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약식 사건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6개 형사 단독 재판부가 약식 사건을 나눠 맡아 1년에 7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약식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약식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사안이 중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기도 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평균 10% 정도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그렇지만 '촛불시위 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이 정하는 50만~400만 원의 벌금 액수가 적지 않고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아 정식재판 청구 비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촛불연행자모임'이 이날 오전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식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보겠다는 이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정식재판은 4개 전담 재판부가 나눠 맡아 처리하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기소 당시의 벌금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약식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촛불시위로 인한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는 빨라야 내달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 불구속 입건자들의 정식재판 법률 지원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촛불시위에서 연행됐던 이들에게서 약식기소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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