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넘어 중복처방이 의심되는 장기 국비환자가 지난해 2천732억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감사한 결과, 상당수 국비환자들이 장기 진료를 받고 있어 과잉, 중복 처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국비환자의 2007년 진료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연간 진료일수(입원일, 병원방문일, 투약일을 합친 날짜) 365일을 넘는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47.3%(6만 6천356명), 이들의 연간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67.6%(2천732억 6천200만 원)를 차지했다.
이중 연간 진료일이 1천일을 넘는 환자도 1만 2천45명, 진료비는 798억 2천400만 원이었다.
감사원은 연간 투약일수가 많은 상위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병원이용 및 투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동일약품에 대해 최고 647일분의 중복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진료일수가 무려 17년치에 해당하는 6천475일, 진료비가 4천303만 원에 달하는 A씨의 경우 당뇨병 증세로 강원도 원주와 동해 지역 병원 2곳을 번갈아 다니면서 12차례에 걸쳐 480일분의 약처방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중복처방, 의료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 재정적 제재가 없다"며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처방내역 공유시스템 도입, 중복진료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제. 특별관리대상 환자 선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04-2008년 급식보조비 191억 6천31만 원, 연월차보전수당 85억 1천28만 원, 보건수당 45억 2천490만 원, 시간외수당 35억 3천590만 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인건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 산하 광주보훈병원이 2004-2006년 6만 2천889건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뒤 요양급여비, 국비진료보상금 명목으로 6억 7천997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며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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