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에 무리한 투자를 지시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평수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 건설업체가 추진 중인 실버타운 사업에 660억 원을 투자해 교직원 공제회측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김 이사장이 지난 2006년 프라임 엔터테인먼트 주식 93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해, 공제회 측에 79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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