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과정에서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소방서를 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10부는 차 모 씨 등 10명이 상가에서 난 불을 피하던 중 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가 고장 나고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 다쳤다며 경기도와 상가 번영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 등은 2005년 9월 경기도 군포의 한 상가에서 불을 피하기 위해 4층과 8층으로 대피했지만 고가사다리 고장으로 구조가 지연돼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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