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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살해' 30대 여성 11개월만에 검거

지난해 10월말 경기도 광명의 한 여관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여성이 사건발생 11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7.여)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광명시 광명동 모여관 객실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8)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뒤 도주한 혐의다.

김 씨는 아들의 시신을 방안에 놓고 보름 동안 여관에서 생활하다 10월 28일 오전 6시께 여관을 빠져나갔으며, 아들의 시신은 여관 주인에 의해 같은 날 오전 9시께 발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아들을 먼저 살해한 뒤 줄넘기로 목을 매 자살하려고 했으나 죽지 못했었다"며 "전국을 돌며 찜질방 등에서 살았고 생활비는 식당 일용직을 하며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설한 사실을 확인,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위치추적을 통해 김 씨를 붙잡았다.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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