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군 가산점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 제도가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을 중시하는,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사회 복귀 정책은,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 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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