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그린벨트 해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3~5등급지, 기존 시가지나 항만 공단 등에 인접하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 2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 표고 70미터 이하의 산지 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제 기준과 면적만 확정지었을 뿐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과천, 하남, 성남, 고양을,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지역과 경남 진해산업단지 주변을 유력한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30여제곱킬로미터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면적 기준을 갖춘데다, 상당 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보전가치가 떨어져 해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강남구 내곡동 일대와 은평구 외곽지역이 가능성 높은 곳입니다.
대상 면적에 한계는 있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할 경우, 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최종 해제까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2분기쯤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