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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혜택폭이 커진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명(만6세 제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천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500원까지 요금절감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자가 71만명에서 425만명으로 늘어 이동전화가입자 382만명이 혜택(5천100억원 절감효과)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경우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본인 신분증과 함께 내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요금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요금부터 적용되며 1년단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감면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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