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업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네티즌 16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광고업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체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검토해도 피해업체를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업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2명의 피고인이 구속된 시점에 네티즌들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가 정당해야 재판부 결론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카페 운영진 8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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