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펀드 환매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선취수수료를 받는 클래스A형 해외 펀드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차이나솔로몬' 펀드 등 46개 선취형 해외 주식형펀드의 환매수수료를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10%만 부과하도록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피델리티자산운용에 28개, 삼성투신운용에 25개 해외 펀드에 대해 환매수수료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주식형펀드에 대해,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90일 이내 환매할 때는 30%를 환매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일종의 벌금인셈인 환매수수료는, 국내 펀드 투자자의 평균 투자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다 다른 수수료 부담도 높은 편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진선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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