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시장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에게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반법인과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의 중소서민금융기관들도 펀드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여러 펀드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을 도입하고 온라인 판매사 등의 판매채널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매 보수를 차등화하고, 1~5년 간 장기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낮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펀드 보수와 수수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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