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 개발 허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온천개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6단계의 온천 개발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한편, 온천 발견 신고 후 3년 이내에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굴착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때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온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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