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 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혁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이나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10% 이내에서 경미하게 변경할 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왕십리와 돈의문, 개재울, 아현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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