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변심한 옛 애인의 남자친구와 주변 사람들의 차량을 훔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임모(22·종업원·제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 사귀던 애인(18)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남자친구의 인적사항과 주변 인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뒤 9월 21일 새벽 3시께 오라동 주택가에서 남자친구 양모(23)씨의 무쏘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이보다 앞서 지난 4∼5월에 양씨의 누나(24)와 후배(21) 차량 각 1대와 주변에 있던 차량 2대 등 4대의 차량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변심한 애인에 복수하려 애인 남친 차량 등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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