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단초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세 기준입니다.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시장가액' 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하되, 여기에 +-20% 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의 급등락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여기에 적용하면 현재 공시가격의 55%를 과표적용률로 하는 재산세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률이 종부세와 같은 비율일수도 있고 다른 비율일 수도 있다' 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내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지방 세원을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확충하겠다는 개편안 내용도 빌미가 됐습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한 해 2조 8천억 원씩 지방에 주던 부동산 교부금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무슨 돈으로 지방 재정을 보충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과세 기준이 공정시장가액으로 바뀌더라도 적용 비율을 조정해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지방 재원 감소분은 중앙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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