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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성장동력 기업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에너지, 환경, 수송시스템, 정보기술, 융합 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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