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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절반의 개혁…적자해소엔 '미흡'

<8뉴스>

<앵커>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서 당장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시기를 단지 뒤로 미뤘을 뿐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새 연금안은 당초 목표로 삼은 국민연금 수준의 개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새 연금안은 급여 산정 기준을 현재보다 30%가량 적은 재직기간 평균급여로 바꿨지만, 연금 산정 기준보수를 기본급인 보수월액에서 35%정도 많은 과세소득으로 변경해 실제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새 연금안이 지급 상한선을 도입해 과도한 연금 지급은 막았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을 수록 지급률도 높은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률이 낮아지는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노후보장 뿐 아니라 박봉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현재 월금을 덜 받거나 인권비를 덜 받고있는 보상차원이 감이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문리적으로 맞지않다고 봅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 연금 적자액 규모는 2011년까지 1조 원대를 유지하다 2018년에는 6조 원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의안이 공무원 연금의 최대 문제인 적자 문제를 단지 미뤄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행정 안전부가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직속에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을 찾아내서 아주 객관적 기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절반의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연금이 줄어드는 일부 공무원 노조도반발하고 있어 새 연금안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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