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24일 아들을 시켜 옛 동거남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호모(51·여) 씨와 호 씨의 아들 강모(30) 씨, 강 씨의 친구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30분께 군포시 부곡동 동군포요금소에서 아들 강 씨와 강 씨의 친구들을 시켜 옛 동거남 신모(42) 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5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다.
아들 강 씨와 친구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화성시 남양동 신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현금 7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호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신 씨와 2년전 헤어진 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 씨가 응하지 않고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 벌금 200만 원을 내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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