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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으로 혈액 유통시 최고 무기징역"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혈액을 매매하거나 유통하다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법률 해석안을 발표해 앞으로 불법적으로 혈액을 유통시켜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혈액 유통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혈액을 유통하거나 비교적 경미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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