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회계와 기성회계로 분리됐던 국립대 회계가 단일화되고 이르면 2010년부터 발전기금으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지금까지 별도로 걷었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합쳐 징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국립대 운영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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