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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너무 짧아"

서울~제주를 왕복할 경우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560마일.

그런데 이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마일리지를 이용할 경우 1만 마일이 적립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뀐 마일리지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5년 안에 18차례 서울과 제주를 왕복해야지만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해외여행을 비롯해 비행기를 탈 기회가 적은 승객은 항공권을 구입할 만한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김석훈/인천시 부평동 : (마일리지)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항공사 자기 입장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간건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항공권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쓸만한 곳도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혜경/소비자시민모임 대외협력팀장 : 5년 기간이란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의식해 항공사들은 기내면세점이나 영화관람, 레스토랑 이용 등 비항공 부분에서도 마일리지 활용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한욱/아시아나항공 멤버십서비스팀 팀장 :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이미 전세계 항공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하고 쉬운 마일리지 사용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무리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황은혜/서울 홍제동 : 실질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무래도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마일리지 이용을 한다고 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유효기간 안에 어떻게든 마일리지를 써야하는데요.

일부 외국항공사처럼 항공권 구입의 일부분을 충당하거나, 유류할증료나 공항세 지불과 같이 실용적인 용도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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