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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백억대 이중분양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피해액이 2백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이 터졌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정상분양으로 속여 팔아넘긴 주택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건설사가 지은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면적 7만 9천여 제곱미터로, 4백80여 가구가 다음달 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일부 입주자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장 35살 김 모 씨가 돈만 받아 챙기고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한 겁니다.

[이 모 씨/피해자 : 꿈에 부풀어 있는데 사전점검 하러 갔다가 날벼락같이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수능보는 애한테 말도 못하고 다음달이면 집도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 갈 데도 없고.]

조합원 물량의 아파트가 20가구 미만으로 남게 되면 이를 선착순으로 임의분양 할 수 있는데, 경찰조사결과 조합장 김 씨는, 임의분양할 수 있는 물량의 5배 이상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의분양의 경우 시공사측에 연대 보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박상언/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 주택 조합 말만 일방적으로 믿지 마시고 시공사에 교차 확인해서 임의 분양 가구수라던지 입금계좌번호를 직접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2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조합장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피해액과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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