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소형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 조항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다음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47원씩으로 18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소형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 조항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다음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47원씩으로 18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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