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 성병 방역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에이즈·성병 퇴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환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한 이후 보건 당국과 사회단체들이 성병 검진 사업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보건소에 등록한 성병 검진 대상자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15만 6천 명이었지만, 법이 시행된 2004년에는 12만 9천 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11만 7천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업태 종사자의 보건소 등록 숫자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은 숫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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