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의도 면적 72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린다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재산권 행사가 금지됐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내일(22일)부터 대거 해제됩니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72배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임야지역입니다.

인근 군사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건축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이 지역 일부를 포함해 전국 38개 지역, 2억 천2백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내일부터 해제돼 건물의 신·중축을 포함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집니다.

해제 지역의 총면적이 여의도의 72배나 되는 건국 이래 최대규모입니다.

해제 대상지역 가운데 67%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파주 교하, 운정지구, 김포시 일대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 마산, 거제시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폭 해제됐습니다.

[정종민/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 과장 : 작전검토 결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은 이번에 모두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판단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강원도 양구읍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2억 2천여 만 평방미터는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3층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 조치는 최대 반경 1km였던 보호구역 지정범위가 절반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전 유성구 일부지역과 경기도 가평군 승안리 등 10개지역 천 백여만 평방미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