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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리베이트' KTF 조영주 사장 구속영장

리베이트 액수 7억4천에서 25억으로 불어나

KTF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1일 협력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KTF 조영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6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의 실제 사주 전모 씨(구속)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체포될 당시까지 그가 받은 리베이트를 7억3천900만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계좌추적이 확대되며 조 사장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가 발견되는 등 20억원 가까운 수상한 돈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과 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도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그가 조성한 비자금은 100억원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되면 향후 그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갔는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횡령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KTF 임직원들과 조 사장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KTF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리베이트와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당장 정치권으로 수사가 급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KTF 본사에 수사관 20-30명을 보내 조 사장의 집무실과 중계기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한 네트워크부분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 사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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