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액의 경우 40만 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액의 경우 40만 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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