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2년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도시가스 소매업체인 E사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1년 7개월은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E사에서 근무했으며 2005년 11월 말까지 2년은 E사와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했다.
이들은 모두 5년 7개월을 일했음에도 E사가 2005년 11월 30일자로 자신들을 해고하자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차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씨 등은 "파견근무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을 우리한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구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를 컴퓨터 전문가, 조리사, 건물청소원, 비서 등 26개 업종으로 한정했는데 이 씨 등이 주로 맡은 전화 응대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은데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6월 공개변론을 개최했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적용된 파견법은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기 전의 법으로 현행법은 위법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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