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지역에서 땅의 저축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에 활용할 토지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때 지구 면적의 1% 정도를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 나중에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일부 땅을 미개발 상태로 비축하는 것이 유보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한남과 이문· 휘경, 신림지구 등 10곳으로 전체 면적은 11만3천㎡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유보지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뉴타운 사업조합 측에 용적률이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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