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지역에서 땅의 저축 개념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18일 먼 장래에 활용할 토지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을 시행할 때 사업 지구 전체 면적의 1% 정도를 전략적 유보지(留保地)로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내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 나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 점을 고려해 일부 땅을 사실상의 미개발 상태로 두는 것이 유보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전체 부지 면적의 1% 가량을 유보지로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한남, 이문.휘경, 신림 지구 등 10군데로, 이들 지구의 전체 유보지 면적은 11만3천661㎡에 달한다.
이중 한남지구는 전체 사업 부지의 2.1%인 2만3천711㎡, 이문.휘경 지구는 0.8%인 8천504㎡, 신림 지구는 2.1%인 1만968㎡가 유보지로 묶였다.
시는 유보지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뉴타운 사업조합 측에 용적률이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시는 뉴타운 대상 지구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가 이미 완료된 지구에서는 계획결정을 변경할 때 유보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유보지가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미래에 쓸 땅을 저축하는 차원에서 유보지 확보 원칙을 일반 개발사업 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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