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창업절차 간소화,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최고 15층' 에서 '평균 15층이하' 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평균 18층이하' 로 더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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