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승강기나 놀이터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및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중 약국 설치규정은 폐지했으며 30㎝단위로 돼 있는 평면길이는 10㎝단위로, 10㎝단위인 반자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및 층높이는 5㎝단위로 각각 완화했다.
애초 입법예고때 포함됐던 어린이놀이터 및 승강기내 CCTV설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자율설치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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