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서울시 재산세의 자치구간 수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가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시의 수입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2천3백억 원으로 최고인 강남구와 137억 원으로 최저인 도봉구의 격차는 6배로 완화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 가운데 시의 수입이 올해 40%에서 2010년에는 50%로 확대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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