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숨질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이 산책하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인 오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 남편으로부터 뇌출혈이 확인되긴 했지만 병력을 종합해 볼 때 외상이 아닌, 만성 간질환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오씨 남편이 가입한 보험이 일종의 상해보험 계약으로 질병과 같은 신체 내부적 원인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돼 있어 패소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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