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국내 대학들 간에도 또 국내 대학들 간에도 공동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강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켜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이후 45년 만입니다.
공동 학위 규정도 일부 완화됩니다.
현재 공동 학위 과정은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 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 과정은 가능하지만 공동 학위 수여는 제한됩니다.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본교와 분교간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이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본국의 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교과부는 45개의 자율화 2단계 추진과제 가운데 대통령령이나 지침 변경 사항은 올해 안에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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