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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교도소 배식구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실의 배식구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45㎝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의 '법무시설 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음식물을 급· 배식할 때 수용자들이 허리를 숙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909년 사법권을 일제에 빼앗긴 이후 국내 교정시설의 표준이 돼 온 일제 잔재가 10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같은 낮은 배식구 높이를 수용자들에 대한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하고 그동안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신형 배식구는 예산 문제 때문에 기존 수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교도소 신축 건물 등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설치된다.

교정당국은 그동안 허리 높이 이상으로 배식구가 올라가면 수용자가 팔을 밖으로 내밀어 자물쇠 등을 열 수 있다는 우려로 배식구 개선 작업을 보류해 오다 최근 잠금 장치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수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높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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