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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약효 조작하면 판매액 5배까지 과징금

내년 하반기부터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한 회사는 해당 약을 판매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 결과를 조작할 경우, 매출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이란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카피약이 인체 내에서 오리지널약과 실제로 동일한 약효를 발휘하는 지 검증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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